2016-05-04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관하여

부가세 신고할 때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낸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의 수입금액은 부가세 신고할 때의 수입금액과 같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면, 이들중 일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입금액에 더해진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 = 부가세의 수입금액 + 공제세액중 일부

나의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다. 홈택스를 이용한 덕분에 1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입금액에 더해진다.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에 따라 분배된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다.
나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 (부가세의 수입금액 + 1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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