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 vs 비용처리"
* 여기서 말하는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세"의 의미는,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에 최종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다.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담한 부가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납부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할 때 '매입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예: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납부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준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적격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건당 3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해도 적법한것으로 보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진영 상가 kt 요금의 경우, 건당 3만원이 초과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거래금액의 2%인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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