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처리 기록을 없애는 제도
보험료 갱신할 때 사고처리로 인해 보험료가 올랐다면, 보험회사에서 받았던 사고처리 보험료를 돌려주고 사고기록을 없애달라고 하면 됨
특인제도
보험회사에서는 소송했을 경우 법원의 예상 판결 금액을 계산해서 판결액보다 20% 정도 낮은 액수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제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생각보다 낮은 보험금을 제시할 때, 소송 안 한다고 하면 보험금을 더 줌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이때 절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됨 보험회사에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해서 그걸 듣고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사고 때문에 중고차로 팔 때 시세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함. 단, 사고 난 지 2년 이내여야 함. 2~3년 이라면, 가해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함. 3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함.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택시 운전기사에게 보험접수번호를 받고 내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함.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만, 택시 승객은 택시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원이나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출처
TV조선 TV로펌 법대법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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