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마라.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이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하는 경향이 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다.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마라.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한다. 이 때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된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건데,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것 역시 터무니 없는 소리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는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다.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이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쓴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다음과 같다.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된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오히려 반대이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된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 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다.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이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한다.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바이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kcizzang.tistory.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