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단 비용처리 가능.
건당 1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건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갖춰야 함.
경조사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지급일, 지급처, 지급금액을 기록하고 개업식 초대장, 청첩장, 부고장등이 있다면 챙겨놓자.
개업 화분의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함.
따라서 구입시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춰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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