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항상 수취하자.
-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 하자.
- 현금 결제(계좌 이체 포함)가 가능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자.
- 간이 계산서/영수증이라도 반드시 챙기자. 건당 3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라도 가능하다.
- 다음 매입에 대해 빼먹지 말고 꼭 챙기자.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개업 화분
- 경조사비(결혼, 장례 등등)
- 재산세
- 광고 비용
- 임대가 잘 되지 않아 전단지를 제작하는 비용. 신문에 광고비용 등등
- 수선비
- 화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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