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기관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예금 할때, 제2금용기관 통들어 1인당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음. 단 출자금을 내서 조합원 가입을 해야 한다.
본래 이자에는 15.4%를 과세한다. 이것은 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의 10%) 이다.
세금우대란, 소득세+주민세는 0%이고, 추가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라는 명목으로 1.4%를 과세한다. 이마저도 농지원부를 제출하면, 농특세 1.4%를 면제해준다.
따라서 우리 가족의 경우, 세금우대+농지원부 제출이면, 비과세와 동일함.
단, 2018-01-17 현재 우리 동네의 경우, 새마을금고는 농지원부상 농가주에 한해서만 농특세 면제를 해준다고 한다. 농/축협은 농가주가 아니더라도 해준다고 한다.
현재 정책상 농특세는 다음과 같이 세율이 변할 예정이라고 함.
~2018-12-31: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2019-12-31: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그후: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만 65세 이상인 경우, 전 은행 통들어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만 65세 이상이 되면, 전 은행 통틀어 총 8천만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조건 상관없이 5천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ttp://archive.is/KZeGw
http://archive.is/YQy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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