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7

자동차세

아래에 적는 것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다.

지방세이다.
1년에 2번 나누어서 부과된다.
6월1일, 12월1일 당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번 분할부과가 아니라 1번에 모두 부과된다.
매년 1월에 일시에 선 납부하게 되면, 10% 할인해준다.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아래에서 비영업용 자가 승용차 세금을 계산해본다. 비영업용 자가 승용차 이외에 차량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과세 표준 = (6월1일 기준 세액) + (12월 1일 기준 세액)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각 기분 세액 = A / 2 - (A / 2 * 5 / 100) * (n - 2)
A = 배기량(cc) * 배기량당 단위 세액. 자세한것은 wetax 웹페이지를 참고하라.
n = 과세기준일 당시의 자동차 연식. 단 3 <= n <= 12.
설명하자면, 1년에 2번내기 때문에 A를 2로 나눈다. 그리고 각 과세기준일(6/1, 12/1) 당시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한 연식에 해당하는 만큼 할인을 해주게 된다. 2년 이하의 경우 할인율이 없다. 3년 이하는 5%, 4년 이하는 10%, .... 이런식으로 5%씩 할인율이 증가한다.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이다.


참고
http://www.wetax.go.kr/html/01tax/taxinfo_10.html

2014-01-19

집 짓기

Passive House
패시브 하우스 위키백과
살둔 제로에너지 하우스
http://stoanc.com/

패시브 하우스의 장점을 적절히 취한 집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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