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2

건강보험료, 이직, 휴직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가 있든 없든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동일하다.

직장가입자가 이직할 때 유의 사항

매달 1일이 직장에 고용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다시 말해, 매달 1일이 이전 직장에 고용된 상태이거나 옮길 직장에 고용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이것은 건강보험료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매달 1일, 해당 가입자가 직장에 고용된 상태가 아닌 경우, 그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따라서 반드시 출근부, 고용계약서, 건강보험 신청서에 매달 1일이 포함되도록 하라.
매달 1일이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그 날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1일이 휴일이라서 그 다음날 부터 출근부, 고용계약서, 건강보험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안된다. 이런 경우 1일은 직장가입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31일 까지 이전 직장 가입자 상태이고, 다음 직장에는 2월 5일 부터 근무하는 걸로 계약하게 되면, 다시 말해, 출근부, 고용계약서, 건강보험신청서 상에 2월 5일 부터 라고 적혀 있게 된다면, 2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상태로 계산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만약 2월 1일까지 이전 직장 가입자 상태이고, 2월 5일 부터 근무하는 경우, 2월 1일이 이전 직장 가입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분 건강보험료는 이전 직장가입자 상태로 처리되게 된다. 2월 2, 3, 4일의 경우 직장 근무자 상태가 아니지만 2월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 혹은 본인의 사정으로 1일이 고용된 상태가 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차선책이 있다. 지역건강보험료가 이전 직장건강보험료보다 비싸게 고지된 경우, 보험료를 이전 직장건강보험료 수준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유효 기간이 있다. 해당 건강보험료의 납부 마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2월분 보험료가 지역건강보험료로 계산되어 고지서가 왔는데 직장건강보험료보다 비싸게 고지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보험료의 납기 마감일이 3월 10일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 5월 10일 이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