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31

부가가치세


부가된 가치에 붙는 세금.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전단계 새액 공제법' 으로 실행하고 있다.
전 단계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 빼준다... 라는 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만큼의 값어치를 가지는 상품/서비스에 가치를 더해서 A+B 만큼의 값어치를 가지는 상품/서비스가 되었다고 하자.
A+B 를 판매/제공하면, 이에 대한 부가세 F(A+B)를 납부한다. 그리고 A를 사들인거에 대해서는 매입자료를 제시해서, A를 사들일때 낸 부가세 F(A) 만큼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F(A+B) - F(A) 만큼의 알짜 부가세를 납부한 셈이된다.
여기서 말하는 매입자료의 대표적인 예가, 세금계산서이다.

상품/서비스가 유통되면서 각 단계별로 발생된 알짜 부가세의 총합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에 대한 부가세와 같다.
최종 소비자가격을 A1+A2+A3+...+An 이라고 하면,

1단계 알짜 부가세: F(A1)
2단계 알짜 부가세: F(A1+A2) - F(A1)
3단계 알짜 부가세: F(A1+A2+A3) - F(A1+A2)
...
최종소비자단계 직전 단계 알짜 부가세: F(A1+A2+A3+...+An) - F(A1+A2+A3+...+An-1)

이를 모두 더하면, F(A1+A2+A3+...+An) 이 된다.

F(X)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X가 부가세 면세 대상이면, F(X) = 0
ii) 그렇지 않으면, F(X) = 0.1*X

부가세는 세를 부담하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다. 하지만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형태가 아니다.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소비자 대신 납부해주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 간접적으로 세금이 납부되는 형태이다.

위의 예에서,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부가세는 F(A1+A2+...+An) 이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때 지불하게 된다. 허나 이것은 세무서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
F(A1+A2+A3+...+An) - F(A1+A2+A3+...+An-1) 만큼은 최종단계 직전단계의 판매자가 납부하게 되고, F(A1+A2+A3+...+An-1) - F(A1+A2+A3+...+An-2) 만큼은 그 전단계의 판매자가 납부하게 되고... 이런식으로 납부하게 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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